[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티몬·위메프(티메프) 정산 지연에 따른 후폭풍으로 소비자가 결제 취소를 하더라도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환불 불가 사태’가 벌어진 가운데, 고객과 티메프 사이에 낀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들이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PG사는 결제가 이뤄지고 2~3일 안에 이미 티메프에 정산을 완료해 취소가 발생해도 환불해 줄 돈이 없는데, 이번 환불을 막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어서다. 일부 PG는 티메프에 취소된 정산대금을 PG사로 돌려주면 고객에게 환불하겠다는 의사까지 전달했지만, 회신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이커머스 및 지급결제 업계에 따르면 NHN KCP, 토스페이먼츠, KG이니시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국내 주요 PG사 대부분이 티메프의 결제 파트너인 것으로 확인됐다.
| (사진=이데일리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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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부터 PG사들은 티메프에서 신규 결제는 차단하고, 결제 취소 건에 대해선 한도를 설정하는 등 제한에 나섰다. 이런 조치를 취한 배경에는 PG사가 티메프로부터 받아야 할 돈이 생기는 ‘역환’이 발생해서다.
정상적인 온라인결제 과정은 이렇다. 고객이 신용카드를 쓰면, 카드사는 고객한테 실제 돈을 받기 전에 PG에게 정산을 해주고, PG는 다시 티메프에 정산을 해준다. 이 과정은 2~3일 내에 완료된다는 게 PG업계 설명이다. 정상적인 구조면 취소가 발생하더라도 상계처리를 하고 고객에게 먼저 환불을 제공할 수 있는데, 결제승인을 중단한 상태에선 취소 건에 대한 환불을 지급할 돈이 PG사에게도 없는 상황이다.
한 PG업체 관계자는 “PG사들은 정산금을 다 티메프에 지급을 했기 때문에 취소를 해줄 수 있는 대금 자체가 없다”며 “ 티메프에 고객 취소를 해주려면 정산해 줬던 돈을 PG사에 돌려주라고 요청한 업체들도 있는데 그들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답답함을 호소했다.
‘마이너스 정산’이 발생하면서 PG업체들도 티메프에 받아야 할 채권이 생긴 상황이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23일 전에 티몬과 위메프에서 취소가 이뤄진 건에 대해선 PG사가 환불을 해줬기 때문에 이 대금을 티몬과 위메프에게 받아야 하는데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 금액도 상당하다”고 언급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PG사가 환불 불가 사태의 원인으로 비치는 것에 대해 억울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PG업계 관계자는 “일반인들이 결제 프로세스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에 마치 PG사가 결제·취소를 막은 게 문제인 것처럼 오해하는 여론이 퍼지고 있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티메프 정산을 카드사와 PG사에서 먼저 해주라고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세훈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은 25일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 관련 브리핑에서 “소비자가 기존에 구매한 상품을 환불하고 싶은데 티몬·위메프가 제대로 대응하지 않는 등의 불편을 겪는 경우 카드사나 PG사가 먼저 환불해주고 나중에 티몬·위메프와 자금 정산을 하도록 협조를 당부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