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달라지는 금융·증권 제도는?

ISA 제도 전면 개편
금융소비자보호법·착오송금구제법 등 시행
  • 등록 2020-12-30 오후 5:52:59

    수정 2020-12-30 오후 5:52:59

30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 방송.
[이데일리TV 이혜라 기자] 30일 이데일리TV 빅머니1부 ‘뉴스 in 이슈’에서는 내년부터 달라지는 금융·증권 부문 주요 제도에 대해 알아봤다.

제도 신설, 개편으로 인해 금융 분야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방송에서는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인하 등을 정리했다.

증권거래세 인하, 뉴딜·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

- 코스피 증권거래세율 0.1%→0.08%…2023년 ‘0원’

- 코스닥 거래세율 0.25%→0.23%…2023년 0.1%

공모 인프라 펀드 세제지원

- 뉴딜·공모 인프라펀드 세제지원 신설

- 종합과세X…한도 내 분리과세 적용

뉴딜·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적용. 자료=기획재정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전면 개편

ISA 개편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금용소비자보호법 시행에 따른 변화. 자료=금융위원회
착오송금구제법 시행

- 내년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

- 예금보험공사, 반환 안내 및 법원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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