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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업체의 중간관리자 A(32)씨와 직원 4명은 연이율이 최대 3476%에 달하는 초고금리로 돈을 빌려준 뒤 제때 갚지 못한 채무자들에게 나체사진을 요구하는 등 불법 추심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당초 피해자들에게 30만원을 빌려주고 일주일 뒤 50만원을 갚도록 요구했다. 만약 피해자가 돈을 갚지 못하면 추가 이자와 나체사진을 요구하고, 사전에 받은 가족과 지인의 연락처로 사진을 보내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협박하기도 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일당에게는 각각 징역 5년 6월과 4년 6월,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경제적 약자인 서민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범죄에 엄정히 대응해 죄에 상응하는 형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