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통해 입양한 '생후 18일' 아기 방치, 숨지자 암매장한 커플

불법 입양 들킬까 봐 병원 안 가
친모, 아이 입양 뒤에도 양육·아동수당 챙겨
친모·입양인들 징역 3~7년
  • 등록 2024-10-11 오후 11:35:25

    수정 2024-10-11 오후 11:35:25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신생아를 양육할 수 없는 상황에도 충동적으로 생후 18일 된 아이를 불법 입양한 뒤 방치해 숨지게 한 것으로 모자라 시체를 암매장한 동거 남녀가 징역형을 살게 됐다.

대구법원.(사진=뉴스1)
11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3·여)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씨의 동거남 B(29)씨에게도 징역 5년을 선고하고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5년을 명령했다.

앞서 이들은 지난해 ‘미혼모분들 도와드립니다. 출산, 양육, 생활고…’라는 제목의 일대일 채팅방을 만들어 입양 가정을 알선하는 기관인 척 속여 친모 C씨(33)로부터 피해 아동을 데려왔다.

아기의 건강상태가 나빠지자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했고, 결국 아기는 입양인들의 자택에서 입양 12일 만에 사망했다. 이들은 아기가 숨지자 애완동물 사체를 처리하기 위해 사둔 나무관에 시신을 넣어 보관하다 같은 해 3월 10일 경기도 포천시 친척 집 마당에 암매장했다.

이들은 아기를 키우고 싶다는 바람에 이끌려 충동적으로 행동했다가 이 같은 범행까지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사망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 위해 시체를 유기했고 1년2개월 이상이 경과한 뒤에야 수사에 의해 발굴됐는바 범행 경위, 수법,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죄책이 무거운 점, 피해자에 대한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한 점, 친모가 처벌을 희망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출산 후 이들에게 아이를 넘기고 관할 구청에서 양육 수당 등 990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친모 C씨에겐 징역 3년과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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