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법 폐지' 단체에도 "집회 자유"..2년만에 입장 바꾼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 수요집회 반대 단체에도 "집회 자유 보장" 권고
2년전엔 '수요집회 적극 보호' 조치 권고 결정
"위안부 타령 언제까지 할거냐", 검사 출신 김용원 위원장
  • 등록 2025-01-06 오후 7:32:46

    수정 2025-01-06 오후 7:32:46

[이데일리 장영락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정기집회인 수요집회 장소에 집회 신고를 먼저 해온 우익 단체에 집회 우선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했다.
새해 첫날 열린 수요집회. 연합
인권위 침해구제 제1위원회(위원장 김용원 상임위원)는 6일 “선순위 신고자는 그 장소에서 집회를 개최할 자유가 있음이 명백하다”며 지난 2022년 인권위 스스로가 권고한 종로경찰서의 수요집회 보호조치를 중단하라는 내용의 권고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경찰이 편법을 사용해 다른 곳에서 집회를 개최하도록 강요하고, ‘반일행동’ 등 반대 단체가 그 장소에서 대신 집회하도록 조치한 것은 집회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한 것”이라고 밝혔다. “관할 경찰서장은 어떠한 이유로도 집회를 개최할 자유를 침해할 수 없다”고도 했다.

위안부 피해 사실을 부정하는 우익 단체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은 2023년 2월부터 매주 수요일 평화의 소녀상이 있는 종로구 수송동 인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수요집회보다 앞서 신고서를 제출해왔다

그러나 경찰은 수요집회 단체와의 충돌 등 우려를 들어 경찰 인력을 동원해 이들이 신고한 장소 바깥에서 집회를 하도록 조치해왔다. 이는 2022년 인권위가 종로서장에게 수요시위가 방해받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조치를 하라는 권고 결정을 내린 데 따른 것이다.

2년 만에 인권위가 정반대 권고 결정을 내리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평화나비네트워크(평화나비) 등 수요집회 단체들은 이날 오후 성명을 내 인권이 결정에 반발했다.

정의연은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을 비롯한 극우 단체들은 허위로 집회신고를 해 수요시위의 자리를 뺏고, 욕설, 성희롱으로 피해자와 시위 참가자를 위협했다”며 “인권위는 경찰에게 이런 반인권적 행위를 제지하라고 권고해야 하는데도 정반대로 그들의 입장을 대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이번 권고를 주도한 침해구제 1위원회의 김용원 상임위원의 사퇴도 요구했다. 김 위원은 검사 출신으로 국회에서 “인권위가 좌파들의 해방구가 돼 있다”고 주장하는 등 인권위원임을 의심케 하는 막말로 논란이 된 인물이다. 지난해 3월 인권위 회의에서는 “반일 감정을 자극하는 일본군 성노예 타령을 언제까지 할 거냐”는 말을 하기도 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무안공항 여객기 잔해
  • 시선집중 ♡.♡
  • 몸짱 싼타와 함께
  • 대왕고래 시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