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CPTPP가입, 정무적 결정 안돼…철저히 실익 따져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가입 검토
"구체적 혜택과 비용 등 분석해야"
"을의 입장에서 11개국 조건받을지 고민"
"기술우위 확보해야 통상전쟁 영향 없어"
  • 등록 2019-02-13 오후 3:06:15

    수정 2019-02-13 오후 3:09:37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산업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3일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한국이 참여하는 것과 관련해 “구체적인 혜택과 비용 등 분석을 통해 검토해야 한다”면서 “막연하게 불안감을 갖거나 정무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11개 회원국과 비공식회의 및 접촉을 통해 각국의 기대 수준을 파악한 뒤에 최종 결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일본, 호주, 캐나다 등 환태평양지역을 아우르는 자유무역 협정인 CPTPP는 이미 지난해 12월 30일 발효됐다. 세계 11개국이 참여하는 이 다자간 무역협정에 서명한 나라는 호주와 브루나이, 캐나다, 칠레, 일본, 말레이시아, 멕시코, 뉴질랜드, 페루, 싱가포르, 베트남이다. 이들 11개국이 세계 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9%, 세계 교역량에서의 비중은 15.2%에 달한다. 당초 미국은 CPTPP가입을 검토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이후 빠진 상황이다.

김 위원장은 각국의 정치·외교·안보 상황과 무관하게 국익을 극대화는 차원에서 한국의 가입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은 이미 11개국이 참여한 협정에 뒤늦게 가입하는 처지에 있다. 일종의 ‘을’의 입장에서 11개국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해야 하는 입장이다. 김 본부장은 “11개 회원국이 갑인데 가입희망국인 한국은 을의 입장에서 CPTPP규범을 100% 수용해야하고, 시장 개방 수준을 한미FTA의 99.7%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테면 그간 위생검역(SPS) 조치로 불허한 사과와 배 수입 허용, 면세유 지원 불허, 데이터 현지화 금지 등을 수용해야 하는 셈이다.

아울러 그는 미국의 가입여부도 고려대상이라는 점을 제시했다. 그는 “미국은 CPTPP 가입을 철회했는데 트럼프가 재선될지 안될지, 미국이 언제 협상에 복귀할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CPTPP를 주도하고 있는 일본의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도 관건이다. 그는 “일본은 한국이 요구하고 있는 강제징용 배상을 철회하거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제한 조치를 중지하라는 요구 등을 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가입여부를 결정할 시점을 특정하지는 않았다. 김 본부장은 “11개 국가와 비공식적으로 접근해 요구사항을 들어본 뒤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준인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상반기에는 결정될 것이라는 질문에는 “급해요?”라고 대답했다.

한편, 김 본부장은 글로벌 보호무역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는 가운데 우리나라 산업경쟁력을 키우는 게 통상전력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가 기술력 우위를 확보하고 있다면 CPTPP가입여부에 대해 덜 고민할 것”이라며 “각국은 통상정책을 산업정책으로 사용하고 있다. 우리도 주력산업을 고도화하고 신산업을 창출해서 통상환경에 영향없는 수출 품목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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