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객 내리는 데 갑자기 출발…골절상 입힌 버스 기사, 결국

승객 하차하는데 문 안 닫고 출발
결국 도로로 떨어져 골절상 입어
기사 동종 범죄 전력 있어 ‘벌금형’
  • 등록 2024-11-11 오후 11:45:35

    수정 2024-11-11 오후 11:45:35

[이데일리 강소영 기자] 하차하는 승객을 살피지 않고 버스를 출발시켜 부상을 입게 한 60대 버스 기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 (사진=게티이미지)
1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정우혁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내버스 기사 60대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5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버스정류장에 버스를 정차한 뒤 문을 닫지 않고 출발해 하차하던 B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도로로 굴러 떨어졌고 4주간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버스 기사로서 승객이 완전히 하차했는지 살펴야 할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이미 동종범죄 전력까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하지 않은 점, 합의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피고인이 본인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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