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의혹’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재명 대표 측은 “검찰 짜깁기 수사와 기소로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고 반발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0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
이 대표 측은 3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일주일 만에 20억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 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말을 아끼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관련 질문을 받자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어서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했다’, ‘김 전 부원장과 민간업자 사이 유착관계 있었다고 판단했다’ 등 질문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이날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7000만 원 선고·6억 7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