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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안은 최근 국내 주류시장에 수입 위스키 열풍이 거세지면서 국내 주류업계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비자들에게 다양한 우리 술을 값싸게 즐길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그간 증류주는 과세대상의 원가에 비례해 세금을 책정하는 종가세를 적용했다. 리를 과세대상의 양을 기준으로 세금을 책정하는 종량세로 전환하겠다는 게 이번 개정안의 골자다. 통상 원가가 높아 세 부담 또한 높은 전통 증류식 소주나 국산 위스키에 양을 기준으로 한 종량세를 적용, 세 부담을 줄여 신제품 개발 및 품질 고급화를 이끌겠다는 것.
결국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희석식 소주가 받을 충격을 고려해 증류주 종량세 도입을 당분간 미루기로 결정한 셈이다. 이와 관련 기획재정부가 나서 내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여러 주종의 고른 발전을 위한 주세법 개정 방향을 검토하기로 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날 조세소위에서는 내년 기재부 주도 연구용역을 통해 주세개편 방향을 결정하기로 했다”며 “앞서 고 의원 간담회에서도 국내 주류 산업의 발전방향과 주세개편의 필요성 등 주종간 다양한 의견을 보다 광범위하게 수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면밀한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것”이라고 상황을 전했다.
국산 주류는 그간 제조원가에 판매관리비·영업이익을 더한 과세표준에 일정 세율(증류주의 경우 72%)을 곱해 세금을 부과해 왔다. 이로 인해 판매관리비·영업이익을 제외한 수입신고가와 관세만 관세표준에 포함하는 수입 주류와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았다. 정부는 국내 주류 제조원가에서 일정 기준판매비율을 곱한 금액을 과세표준에서 빼 세금 부담을 줄이는 식으로 이같은 역차별을 해소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