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압수수색…2400억 동결

고수익 보장 미끼로 투자금 받아낸 혐의
처음으로 수천억원 자산 몰수 보전 결정까지
  • 등록 2021-05-04 오후 6:38:24

    수정 2021-05-04 오후 6:52:20

(사진=이미지투데이)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경찰이 고수익을 미끼로 암호화폐 투자금을 뜯어낸 혐의(유사수신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를 압수수색하고 2400억원에 달하는 자산을 동결했다.

4일 경기남부경찰청에 따르면 거래소 대표인 이모 씨 등은 회원 가입을 조건으로 600만원짜리 계좌를 최소 1개 이상 개설토록 해 최근까지 4만여 명으로부터 1조7000억원 가량을 입금받았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해 수개월 내로 3배인 1800만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는 식으로 회원을 끌어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규 가입한 회원의 돈을 먼저 가입한 회원의 수익으로 지급하며 ‘돌려막기’를 해온 것이다.

현재 경찰은 거래소 본사와 임직원 자택 등 22곳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해당 거래소의 법인 계좌 내역을 분석해 범죄 수익금에 대해 몰수 보전을 신청한 결과 지난 1일 법원에 의해 몰수 보전이 결정됐다.

경찰이 암호화폐 관련 사기 혐의로 수천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몰수 보전 신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몰수보전은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피해가 확인된 회원수는 4만여 명이지만, 전체 회원수는 아니다”라며 “피해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암호화폐 불법 거래를 집중 단속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연말부터 경찰이 수사해온 것으로 최근 정부 차원에서 진행 중인 ‘불법행위 단속’ 때문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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