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시리’가 엿듣고있나” 정부도 나섰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실관계 확인 중"
美 시리 엿듣기 집단 소송…애플, 합의서 제출
  • 등록 2025-01-06 오후 6:54:15

    수정 2025-01-06 오후 11:21:56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한국 정부가 애플이 자사 아이폰 등에 탑재된 음성비스 서비스 시리를 통해 사용자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했는지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애플이 이와 관련해 제기된 미국 내 집단 소송에서 합의 제안서를 제출하자, 국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항은 없는지 확인에 나선 것이다.

(사진=애플)
6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따르면 위원회는 애플 시리의 개인정보 무단 수집 가능성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 방침, 기기 안에서 정보가 처리되는 프로세스 등을 살펴볼 예정이며, 필요 시 애플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미국에서 애플이 시리 엿듣기 의혹에 관한 집단소송에 직면하자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지난 2일(현지시각)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시리가 사용자 몰래 개인정보를 수집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제기된 집단 소송에서 소비자들에게 총 9500만 달러(약 1400억 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합의에 따라 수천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은 1인당 최대 5개의 기기에 대해 1개당 최대 20달러(약 2만 9000원)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송 청구인들은 시리가 음성 호출 없이 의도치 않게 활성화돼 사적인 대화를 녹음하고, 이 데이터를 광고주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에어 조던’ 운동화나 ‘올리브 가든’ 레스토랑에 대한 대화를 나눈 뒤 관련 광고가 게재됐다는 사례가 제기됐다.

애플은 미국 집단 소송에서 합의서를 제출했으나 사용자 주장에 대한 책임이나 잘못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합의안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 법원의 승인을 거쳐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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