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법 중재안에 간호협회 "수용 불가"…‘제2의 양곡법’ 될까

사실상 의료단체 주장에 손들어 준 당정
의사면허 취소…의료관련 범죄 등으로 국한
간호협회 “수용 불가” 입장…간담회 도중 자리 박차고 나가
  • 등록 2023-04-11 오후 7:23:27

    수정 2023-04-11 오후 7:29:13

[이데일리 김경은 경계영 기자] 오는 13일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정부와 여당이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간호협회가 수용 불가 입장을 밝히면서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중재안을 토대로 야당과 협상에 나선단 계획이지만, 제2의 ‘양곡법’으로 전락할 것이란 관측이다.

당정 중재안은 간호사 업무에 대한 내용은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고,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 처우 등에 관한 법률’로 명칭을 바꾸는 내용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사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범죄를 ‘모든 범죄’에서 ‘의료 관련 범죄와 성범죄, 강력 범죄’로 좁히자고 제시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트천사캠페인 민심대장정 발대식을 열고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역사회’ 문구 삭제·의료인 결격사유 좁혀…의료단체 주장에 손


11일 국민의힘은 국회에서 정부, 보건·의료단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 현안 관련 민·당·정 간담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당정 중재안을 제시하고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박대출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중재안의 가장 첨예한 쟁점은 간호법 제1조 목적 부문의 ‘지역사회’ 문구를 삭제한 것이다. 이는 이 법 제1조에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는 내용에서 ‘지역사회’를 제외하자는 것이다. 의사단체가 간호법 제정에 반대해온 주된 이유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해 그 안에서만 의료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사단체는 간호사가 지역사회에서 개원을 해 독립적 의료행위를 하게되면 국민의 건강권이 침해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번 중재안이 사실상 의료단체의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으로 비춰지자, 간호협회는 이날 자리를 박차고 나가며 중재안에 대해선 “수용 불가” 입장을 밝혔다. 간호사 권리보호 및 처우 개선을 취지로 한 간호법의 존립이 흔들릴 것이란 우려다.

대한간호협회 관계자는 “관찰이나 자료수집, 간호 판단, 간호 진단, 지역사회의 건강증진 기획이나 수행 등 의료행위 보조 외에 독립적 간호 업무를 지역사회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리 보호를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고용인 중심의 법인 의료법이 얼마나 간호사의 권리 보호와 처우개선을 중심으로 개정이 가능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간호법 제정안은 현행 의료법 내 의료인 가운데 간호사 등에 대한 내용을 분리한 것으로, 간호사 및 전문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명확히하고 근무환경과 처우개선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당정은 간호업계 반발을 고려해 간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간호정책심의위 규정을 신설해 간호사에 대한 처우 개선 내용을 보강하겠다고 했다. 중앙 10개 권역센터에서 운영하는 간호인력지원센터를 광역시도별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포함할 방침이다.

아울러 의료법 개정안에서 대해서는 결격 사유에 의료 관련 범죄와 성 범죄, 강력 범죄로 금고 이상 선고하는 내용으로 수정했다. 다른 전문직처럼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한다는 당초 내용에서 일부 범죄로 한정한 것이다. 박 정책위의장은 “법률 검토 의뢰 결과 현행 행정기본법상 자격 부여 등에 대한 결격사유를 정하는 기준이 규정돼 있는데, 의사면허 박탈과 관련해 일반 범죄 전과로 대상을 확대하는 건 이 규정과 충돌된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의사면허 재교부 금지 요건과 관련해 복지위 의결 법안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면허가 취소됐다가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같은 이유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0년간 재교부할 수 없도록 했던 내용을 ‘5년’으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본회의에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이 모든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의료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제외)하는 등 의료인 자격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서울 여의도공원 앞 여의대로에서 보건복지의료연대 등 관계자들이 간호법·의료인면허법 강행처리 규탄 총궐기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당정 중재안 타협점 찾을까…민주당, 13일 강행 처리 예고

국민의힘은 이날 마련한 당정 중재안을 토대로 민주당과 협상을 이어간단 계획이지만, 당정 중재안 발표 이후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은 13일 간호법, 의료법 처리를 강행한단 계획이다. 이에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로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단독 처리한 법안이 아닌 여야가 그동안 상임위에서 합의해 처리한 것”이라며 “우린 이미 충분히 절차를 거쳤고, 내용도 우려를 반영해 수용해 왔기 때문에 이젠 국회의장이 본회의를 통해 복지위에서 올린 이 법안들을 처리할 일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같은 중재안에 대해 간호협회를 제외한 단체들은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정책위의장은 “의협은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간호조무협도 ‘받아들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호사협회에서 더 보완할 점을 요구하면 앞으로 당정 간 조율을 거쳐 더 보완하고, 앞으로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민당정 간담회에는 당에서 박 정책위의장과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이, 정부에서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등이 자리했으며,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백종원 "워따, 대박이네"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