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가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김신혜(47)씨가 “잘못된 부분이 있었으면 바로 잡으면 좋을 텐데 이렇게 25년, 수십 년 걸려야 되는 일인가에 대해 (교도소) 안에서 많은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6일 오후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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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이날 무죄를 선고받고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출소한 뒤 “이런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게 해야 한다”며 “아버지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셨는데 끝까지 못 지켜드려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씨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만) 24년간 무죄를 주장해온 당사자의 진실의 힘이 무죄의 강력한 증거”라며 “이 판결이 김씨와 그 동생들이 삶을 회복하는 데 큰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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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씨는 2000년 3월 전남 완도에서 아버지에게 수면유도제가 든 술을 마시도록 해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수사 기관은 김씨가 보험금을 노리고 아버지를 숨지게 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하려고 시신을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혐의를 시인했던 김씨는 “동생이 죽인 것 같다”는 고모부의 말에 대신 감옥에 가고자 거짓으로 자백한 것이라고 번복했다. 이후 대법원은 2001년 3월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 사건 발생 24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신혜 씨가 6일 전남 장흥군 용산면 장흥교도소에서 석방돼 꽃다발을 받고 있다. 오른쪽은 김씨를 변호한 ‘재심 전문’ 박준영 변호사.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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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 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경찰의 부적법한 수사를 인정하며 2015년 11월 재심이 결정됐다. 법원은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 및 현장검증을 했고, 압수수색에 참여하지 않은 경찰관이 압수 조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김씨의 재심은 항고 절차 등을 거쳐 2019년 3월부터 시작된 바 있다. 형 집행이 끝나지 않은 복역 중인 무기수에 대한 첫 재심 결정이었다.
그는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부(박현수 지원장)가 존속살해 사건에 대한 재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함에 따라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