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싸우려 했으면 주먹이 먼저"...경비원 넘어뜨려 숨지게 한 20대의 말

  • 등록 2024-10-07 오후 11:37:33

    수정 2024-10-07 오후 11:46:37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60대 아파트 경비원을 넘어뜨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20대 남성이 검찰로 넘겨진 가운데, 유족은 ‘교화’에 의문을 나타내며 엄벌을 촉구했다.

사진=JTBC 사건반장 방송 캡처
부산진경찰서는 지난달 26일 A씨를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10일 오후 3시5분께 부산진구 부전동 한 아파트 출입구에서 다른 차량 운전자와 말다툼을 하다가 이를 말리는 경비원 B씨의 다리를 걸어 넘어뜨렸다. 이후 B씨는 뇌사 상태에 빠졌다가 지난 19일 끝내 숨졌다.

현장 CCTV에는 당시 아파트 주차장에 ‘차량 등록’이 되지 않은 차가 진입하지 못한 채 서 있는데 A씨 차량이 그 뒤로 들어오는 모습이 담겼다. A씨는 차에서 내려 앞차 운전자에게 삿대질하는 등 항의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고 약 1분 뒤 경비원 B씨가 도착했는데, 그 이후 사건이 벌어졌다.

7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당시 현장에 있던 관리소 직원은 “말다툼을 하고 있어서 일단 (두 사람을) 떼어냈다”며 “20대(A씨)가 그냥 차 타고 가면 되는데 다시 경비 아저씨(B씨) 쪽에 와서 ‘밤길 조심하라’는 말을 하면서 얘기했다”고 말했다.

이후 A씨는 B씨의 다리를 걸어 바닥으로 넘어뜨렸고, 쇠로 만든 배수구에 머리를 부딪친 B씨는 곧바로 의식을 잃었다.

A씨는 지난달 20일 SBS 모닝와이드를 통해 “(당시) 앞에서 여성이 못 들어가고 계셨다. 그래서 좀 시간이 지체된 상황이었다. 저한테 손짓으로 뒤로 빼라고 좀 언성을 높이셨는데, 왜 저한테 짜증을 내느냐 그러다가 경비원도 화를 내셔서 저한테 좀 달려오셨다. 치고 침 좀 뱉고 그러다가 몸싸움이 조금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현장에 있던 관리소 직원은 B씨가 침 뱉은 건 보지 못했다고 했다.

A씨는 또 “솔직히 그냥 넘어뜨리고 가려고 했었다. 치고받고 싸울 목적이 있었으면 주먹이 먼저 나가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라며 “제가 한 행동에 대해서 그 당시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후회를 안 한 적이 진심으로 없다. 제가 그분 인생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많이 자책하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소 직원은 “블랙리스트가 있다”며 “그 분(A씨)가 그 중 한 분이고, 경비라고 하거나 관리소에서 일한다고 하대하는 식으로 하더라”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B씨 유족은 “저희 일을 계기로 자기 위치나 신분보다 낮다고 하대하거나 갑질하는 일들이 없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경비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을 한 사람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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