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코인 해외송금, 합법일까 불법일까"

은행이 아닌 업체의 해외송금은 불법
화폐가 아닌 '비트코인'…애매한 상황
연내 합법화될 전망
  • 등록 2017-01-12 오후 3:30:28

    수정 2017-01-12 오후 3:30:28



[이데일리 이유미 기자] 비트코인 해외송금 서비스가 이용자들 사이에서 저렴한 수수료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하지만 아직 제도권 서비스로 인정을 받지 못해 이용자와 핀테크업체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즉 비트코인 해외송금 서비스가 불법도 아니고 합법도 아닌 상황. 올 7월에는 비트코인 해외송금 서비스가 합법적인 서비스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1일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외국환거래법 개정에 따라 오는 7월 소액 해외송금업 제도가 도입이 된다. 이 제도는 일정 소액에 대해 은행이 아닌 다른 기업도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는 은행만 해외송금업을 할 수 있다.

최근 핀테크업계에서는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가 주목을 받고 있다. 비트코인에 대한 정확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국내 핀테크업체들은 비트코인을 ‘화폐’가 아닌 ‘물품’으로 보고 해외송금 서비스를 해왔다.

비트코인은 아직 국내에서는 정식 제도권 화폐로 인정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합법도 불법도 아닌 애매한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한 핀테크업체가 해외송금 서비스 관련 외국환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잠정결론이 내려졌다는 소식에 혼란이 생긴 것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비트코인을 해외로 보내는 것 자체가 불법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활용해서 송금을 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을 사용했는지를 봐야 규정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이면 핀테크업체들도 합법적으로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말 외국환거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7월부터 은행이 아닌 기업들도 기재부에 등록하면 소액 송금이 가능해진다.

다만 아직 등록요건은 결정되지 않은 상태다. 기재부 측은 “외국환 업무를 위해 기본적으로 갖춰야 하는 부분을 고려해 자본금, 인력, 전산 등을 기준으로 등록요건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트코인 자체도 올 1분기 안으로 제도권 화폐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디지털 통화제도화 태스크포스(TF)팀을 출범했다. 또 금융위는 이날 금융개혁 브리핑을통해 올해 상반기 내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이체·송금·보관·교환 등 취급업에 대한 규율근거와 자금세탁 방지 등 거래투명성을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비트코인 해외송금 서비스에 대한 법적 제도가 명확해지면 관련 서비스는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은행권에서의 해외 송금 수수료율은 4~5%지만 비트코인을 활용한 해외송금 수수료는 2.5%수준으로 이용자들은 더욱 저렴하게 해외송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비트코인이 제도권 화폐가 되면 이용자 보호 기능이 강화되기 때문에 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어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비트코인 거래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5년 대비 2016년 월평균 비트코인 거래량은 약 6%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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