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 오동운 공수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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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10일 오후 김 전 장관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공수처와 함께 12·3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앞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이날 오후 3시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었다,
이와 별개로 공수처는 이날 진행된 영장실질심사가 기각될 경우를 대비해 영장을 또다시 청구한 것이다. 공수처와 검찰 특수본, 경찰 국가수사본부 등 수사기관들은 이번 사태 수사 주도권을 두고 기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중복 수사로 인한 혼선 우려가 제기되자 검·경·공수처는 협의체 가동을 준비하고 있다.
실제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를 앞두고 있는데 (직권남용 범죄가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나중에 굉장히 큰 적법절차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첩 전이라도 공수처가 같이 구속영장을 청구해 인신을 확보하는 것이 적법 절차를 준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서 깊이 고민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검찰 특수본이 청구한 영장실질심사는 김 전 장관이 심사를 포기함에 따라 검사 측만 참석한 가운데 약 30분 만에 끝났다. 김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내란 중요 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께 나올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