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 철강 공장서 50대 사망…기계 끼임 사고

철강 절단 작업 중 기계에 머리 끼어
경리 직원이 발견…"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아냐"
  • 등록 2023-10-26 오후 6:46:15

    수정 2023-10-26 오후 6:46:15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경남 창원의 철강 공장에서 작업 중이던 50대 남성이 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연합뉴스)
26일 오전 10시 30분쯤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한 철강 공장에서 50대 노동자 A씨가 철강 절단 작업을 하던 중 기계에 머리가 끼었다. A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혼자 작업 중이었으며 경리 담당 직원이 바닥에 쓰러진 A씨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씨 목과 머리 부분에 절단기에 끼인 흔적을 발견하고 A씨가 작업 도중 기계에 끼어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공장은 5인 미만 영세 업체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업체 대표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