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정부가 25년만에 상속세 세율과 과세표준, 공제까지 손보는 세법개정안을 내놓자 재계에서는 환영의 입장을 보였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25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완화를 골자로 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완화하고, 과표도 구간별 세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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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경제단체에서는 전반적인 상속세 완화 기조에 환영을 표했다. 그간 불합리한 상속세제가 개선된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했다.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은 “정부가 세수부족 등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쟁력 제고와 국민 세부담 적정화를 위해 고심하여 마련한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환영한다”며 “최대주주 할증과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최고세율을 50%에서 40%로 내린 것은 그동안 경제계가 지적한 이중과세 문제를 해소하고 경제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는 세제의 불합리성을 개선하는 효과가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산업본부장도 “25년 만의 과세체계 개편과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 폐지 등 상속세제의 전면적 개편은 기업 경영의 불확실성을 완화하고, 기업가 정신을 고취시킴으로써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여전히 상속세율이 높은 점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입장이다. 상속세 공제를 손보면서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30억원)는 조정하지 않았다. 기업들이 요구했던 법인세율 인하,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합리화 등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 방안도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한경협에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기업의 경영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법인세 과세체계 개편도 함께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다.
강 대한상의 본부장은 “상속세 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30%에 비해 높고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의 일몰 연장이 3년에 그친 점과 밸류업 촉진세제가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주주로만 한정돼 모든 개인주주에 대한 분리과세가 빠진 점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