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노조 "'김건희 통화' 방송 전 보도개입 국민의힘 의원 고발"

국민의힘 의원들 MBC 항의 방문
"보도 불법성 운운하며 방송 불가 주장"
"이재명 욕설파일, 지시에 가까운 수준 방송 강요"
  • 등록 2022-01-19 오후 9:06:43

    수정 2022-01-19 오후 9:06:43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MBC 노조가 윤석렬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의 ‘7시간 통화’ 방송 금지를 요구하며 MBC 사옥을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형사 고발하기로 했다.

16일 오후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 걸린 전광판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전화 통화’ 내용을 다루는 MBC 프로그램 ‘스트레이트’가 방영되고 있다. 사진=연합
전국언론노동조합 MBC본부는 19일 노조 특보를 통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보여준 집단적 행위가 공영방송에 대한 부당한 개입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들을 방송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어 “고발 대상은 MBC 사장과 보도본부장에게 경고와 협박성 주문을 자행한 김기현, 박성중, 추경호 3인방을 포함해 국민의힘의 불법 동원령과 항의 방문에 동참한 원내대표단, 과방위·문체위 소속 위원 전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를 방문해 박성제 사장을 면담하고,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 노조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방문은 ‘항의’라는 말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편성에 개입하고 방송 보도에 재갈을 물리려는 의도였다”며 “방송 내용을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보도 불법성을 운운하며 ‘방송 불가’를 주장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보여준 집단행동은 방송 편성의 자유를 보장한 방송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방송 전 보도 개입은 헌법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김 원내대표가 항의 방문을 위해 의원들에게 긴급 공지 문자를 돌린 점과 박성중 과방위 간사가 방문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욕설 녹취파일 전달한 점도 문제 삼았다.

노조는 “더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의 부적절한 ‘동원령’”이라며 “김기현 원내대표는 13일 긴급 공지 문자를 뿌려 다음 날 아침 9시 30분까지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버스를 타라고 했고, 대상은 원내대표단과 과방위·문체위 전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성중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파일이 담긴 USB를 보도본부장에게 직접 건네며 지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방송해 줄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 스냅타임
    2024년 11월 07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1월 06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1월 05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2024년 11월 04일 오늘의 운세
  • 스냅타임
    11월 1일 오늘의 운세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지드래곤 시선강탈 패션
  • "노병은 돌아온다"
  • '완벽 몸매'
  • 바이든, 아기를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