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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고발 대상은 MBC 사장과 보도본부장에게 경고와 협박성 주문을 자행한 김기현, 박성중, 추경호 3인방을 포함해 국민의힘의 불법 동원령과 항의 방문에 동참한 원내대표단, 과방위·문체위 소속 위원 전원”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4일 김기현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의원들은 MBC를 방문해 박성제 사장을 면담하고, 윤석열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가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와 나눈 ‘7시간 통화’ 녹음 파일을 보도하지 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국민의힘이 보여준 집단행동은 방송 편성의 자유를 보장한 방송법 4조를 정면으로 위반한 불법 행위임은 명약관화한 사실”이라며 “방송 전 보도 개입은 헌법 21조가 금지하고 있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더 묵과할 수 없는 것은 이들의 부적절한 ‘동원령’”이라며 “김기현 원내대표는 13일 긴급 공지 문자를 뿌려 다음 날 아침 9시 30분까지 국회 본관 계단 앞에서 버스를 타라고 했고, 대상은 원내대표단과 과방위·문체위 전원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성중 의원은 이재명 후보의 욕설 녹취파일이 담긴 USB를 보도본부장에게 직접 건네며 지시에 가까운 수준으로 방송해 줄 것을 강요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