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연금 개시 연령 상향' 헌법소원 제기

노조 측 "퇴직 후 바로 연금 못받아 생존권 박탈"
  • 등록 2024-10-30 오후 4:11:21

    수정 2024-10-30 오후 4:11:2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공무원단체가 연금 개시 연령을 만 65세로 높인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으로 인해 소득 공백이 생긴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번재판소 앞에서 열린 연금소득공백해소를 위한 권리구제 헌법소원 청구 기자회견에서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용시기에 따른 공무원연금법 소급 적용은 자의적 차별이자 공무원의 재산권인 연금 수급권을 박탈해 생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명백한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2015년 개정돼 이듬해 시행된 공무원연금법은 2010년 이전 임용자의 연금지급 개시 연령을 기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공무원 노조는 이로인해 2010년 이전 임용자 중 일부는 60세에 퇴직한 뒤 연금을 바로 받지 못해 최대 5년의 ‘소득 공백’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법에 따르면 연금 개시연령은 △2022년~2023년 61세 △2024년~2026년 62세 △2027년~2029년 63세 △2027년~2029년 64세 △2033년 부터 65세로 단계적으로 늦춰진다. 공무원노조에 따르면 지난 2년간 소득 공백 상황에 놓인 퇴직자는 3579명이다. 2032년에는 10만명 이상의 공무원이 퇴직 후 연금을 받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공무원노조는 “공무원연금법 소급적용은 노후보장 제도인 공무원연금제도의 본질을 훼손한다”며 “연금 재정부족을 이유로 퇴직자와 그 가족의 노후 생존권을 파탄 내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10년 전 정부는 국가재정 파탄을 이유로 공무원연금법을 개악하면서 소득공백자가 발생하기 전에 이 문제를 해결한다고 약속했지만 단 한 번도 진정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며 “그 사이 소득공백자는 벌써 수천명으로 늘고 있다. 이는 직무유기고 국민을 대상으로 사기를 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헌법소원 법률대리를 맡은 민주노총 법률원 소속 김주연 변호사는 “연금 재정 운용에 실패해 돈이 없는 것은 정부인데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것은 노동자”라며 “퇴직 시기가 연금지급 개시 시기와 일치하지 않도록 한 부칙은 공무원들의 재산권·평등권·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위헌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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