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12·3 비상계엄' 체포조 운영 혐의 경찰 국수본 압수수색

방첩사 요청으로 체포조 10여 명 운영한 혐의
경찰 측 "형사 명단만 넘겨줘" 혐의 부인
  • 등록 2024-12-19 오후 4:00:15

    수정 2024-12-19 오후 4:00:15

[이데일리 최연두 기자] 검찰 비상계엄특별수사본부는 19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비상계엄 당시 체포조 활동 혐의와 관련해 국수본, 영등포경찰서와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국수본은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방첩사령부 요청을 받고 체포조 10여 명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대해 경찰 측은 “당시 현장에 있는 강력계 형사 명단을 넘겨줬을뿐 체포조를 운영한 사실은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관련 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국수본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며, 수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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