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달 남았다'…은행들, 연말 앞두고 가계대출 관리 총력전

비대면 상품 등 신규 대출 잇단 중단
기업·신한·우리銀 중도 상환 수수료 면제해주며 상환 유도
연초 대출 계획 초과할 경우 내년 한도 불이익 영향
  • 등록 2024-11-01 오후 3:06:23

    수정 2024-11-01 오후 3:06:50

대구 아이엠뱅크 본점. 사진=iM뱅크 제공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은행들이 연말을 앞두고 대출 문턱을 더 높이고 있다. 신규 대출 중단에 더해 중도 상환 수수료를 속속 면제하며 대출 상환까지 유도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연초 계획 대비 대출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들은 내년 대출 한도에 불이익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한 영향이다. 최근 당국의 가계대출 관리 강화 기조에 따라 대출을 조여왔지만 올해가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아 여유가 없는 상황이다.

1일 IM뱅크는 이날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두 달 동안 모바일 앱을 통한 일부 개인대출 판매를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판매가 중단되는 상품은 iM직장인간편신용대출, 똑똑딴딴중금리대출, 쓰담쓰담간편대출, iM공무원융자추천대출, iM오토론(신차), iM오토론(중고차) 등 6개 상품이다. iM뱅크 관계자는 “이번 중단은 개인대출 시장에 대한 과도한 자금 공급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라며 “취약계층 자금 공급 채널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우리은행도 지난 29일부터 연말까지 비대면 채널을 통한 일부 신용대출 판매를 중단했다. 우량 협약기업 임직원대출, 우리WON하는 직장인대출, 우리 주거래 직장인대출 등 12종의 상품이 대상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조치”라며 “대내외 상황에 따라 시행 기간은 조기 종료되거나 연장될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월 도입한 ‘임대인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자금 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농협은행의 경우 1일부터 한시적으로 주담대 만기를 최대 40년에서 30년으로 축소한다.

은행권은 가계대출 중도상환 수수료도 줄줄이 면제하기 시작했다. 고객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해주는 취지라고 하지만 가계대출을 줄이려는 의도가 깔린 것으로 해석된다.

IM뱅크는 이날부터 연말까지 두 달간 주택담보대출 상품에 대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한다. 기존에는 대출을 만기 전에 조기 상환하면 최저 1.3~1.5%의 수수료를 받았는데 한시적으로 없앤 것이다. 기업은행도 전날 11월 한 달간 가계대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신한은행도 이달 중 3년 이내 가계대출을 상환할 시 중도 상환 수수료를 받지 않으며 우리은행 역시 중도 상환 수수료를 이달 한시적으로 없앴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5일 가계대출 상품의 금리 감면권을 0.1∼0.4%포인트 축소하기도 했다.

대출 한파는 연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이 지난 23일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들은 올해 4분기 중에도 주담대와 신용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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