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경기 안양시동안구갑) 의원은 19일 토큰증권 법제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투자계약증권 등에 대한 유통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중개업자를 통한 다자간 장외 거래를 허용하면서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한도를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 의원의 STO 법안은 지난 9월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STO 법안 내용과 대부분 같은 것으로 확인됐다. 민 의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신설되는 제166조 제3항에는 장외거래중개업에 대한 인가업무 단위에 대하여 인가받은 투자중개업자로 대상을 명확히 했다. 그 외 개정안 내용은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과 같다.
법안 심사 과정에서 민병덕 의원과 김재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STO 법안이 병합될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STO 법제화는 양당의 총선 공약이고, 금융위원회 역시 같은 기조이기 때문에 법안 통과는 당연한 수순일 것”이라며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에서 법안이 발의된 만큼 추후 병합 처리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