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예산안 자동부의 폐지’ 수용 못해…尹에 거부권 건의”

野, 국회법 개정안 강행 처리
“법안 일방처리, 깊은 유감 표명”
“예산안처리 늦어지면 국민피해”
“국가 시스템 신뢰 하락 불가피”
  • 등록 2024-11-28 오후 4:00:23

    수정 2024-11-28 오후 4:00:23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예산안·예산부수법안 자동부의제도 폐지법’(국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통령께 재의요구(거부권)를 건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안 관련 정부 입장’을 밝혔다. 이 법안은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및 세입 부수법안들이 법정 기한인 11월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하더라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272명 중 찬성 171표, 반대 101표로 가결됐다. 앞서 야당은 지난달 31일 운영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이 법안을 처리했다.

최 부총리는 “자동부의제가 폐지되면 국회서 소관 위원회가 예산안 심사를 마쳐야 하는 기간의 제한이 없어져 예산안 최종 의결이 헌법상 기한인 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게 된다”며 “법률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정부는 해당 법안을 수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이 법안은 헌법이 정한 예산안 의결 기한(12월 2일)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을 정당화해 위헌 소지가 크고,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귀결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특히 취약계층 일자리, 지역 SOC(사회간접자본) 사업을 연초부터 집행하기 위해선 회계연도 개시 전인 12월에 예산을 미리 배정할 필요가 있다”며 “그러나 예산안 의결이 12월 하순까지 지연되면 이를 실시하지 못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야당이 법률안 개정 사유로 들고 있는 충분한 국회 심사기간 확보도 설득력이 부족하며, 예산안 늑장 의결이 반복될 경우 국가시스템에 대한 대내외의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정부 이송을 앞두고 있다”며 “법안이 이송되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재의요구를 대통령께 건의해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소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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