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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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오후 7시 20분께 종료됐다. 이날 오전 10시 심문이 시작된 지 9시간 20분여 만이다.
이 대표는 서울구치소로 향해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할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오는 27일 새벽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법원이 피의자를 넘겨받고 임시로 유치할 수 있는 법정 한도인 24시간 안에 결정을 완료해야 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하면 이 대표는 최장 20일간 구속 수사를 받게 되고 기각하면 곧바로 풀려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