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현장조사…제휴카드 혜택 부풀리기 의혹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 과장 논란도 조사
  • 등록 2022-07-12 오후 7:17:28

    수정 2022-07-12 오후 7:17:28

[이데일리 김국배 기자] 네이버(035420)가 제휴카드와 유료 멤버십을 광고하면서 이용자 혜택을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나섰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경기도 성남의 네이버 본사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국민신문고 민원을 이관받아 네이버가 ‘네이버 현대카드’ 이용 혜택을 부풀린 사실이 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해당 카드를 발급받아 이용하면 최대 10%,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광고했다.

하지만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적립 대상 상품을 네이버 현대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5%까지 네이버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고, 이는 월 이용금액 20만원까지만 적용된다. 그 외 가맹점은 적립 한도 제한은 없지만 적립률이 1%로 낮다. 적립 한도에 관한 내용은 버튼을 눌러 별도 페이지에 접속해야 확인할 수 있다.

국민신문고 민원에는 네이버플러스 멤버십 가입자 수가 과장됐다는 주장도 담겼다. 네이버 측이 유료 회원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하는 가족·친구, 해지 회원도 모두 가입자 수에 포함해 가입자 수를 부풀렸다는 것이다. 지난달 네이버는 월 구독료가 4900원인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 가입자가 800만명을 넘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