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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서울 여의도 코스콤에서 암호화폐 거래소 33곳과 두 번째 만남을 갖고 ‘현장 컨설팅’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FIU는 특금법 개정안에 따라 9월24일까지 신고를 해야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을 향해 현장 컨설팅 지원 방침을 전달했다. FIU와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지원반이 현장에서 실사를 통해 사업자가 준비해야 할 점들이나 보완해야 할 사항 등을 전달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의 현장 컨설팅은 신청하는 거래소를 대상으로 1대1로 이뤄진다. 오는 11일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신청을 받은 후, 당국 지원반이 일주일씩 거래소에 상주하며 컨설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당국은 7월 말까지 현장 컨설팅을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9월말 마감 기한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줄폐업이 발생,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한 만큼 거래소들의 빠른 신고를 최대한 독려하겠다는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조속한 신고접수와 수리 등이 이뤄져야 추후 보호 조치 등도 가능해진다”면서 “거래소들과 소통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금세탁 방지를 위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만으로는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육성하기 어렵다며 업권법 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특금법 만으로는 급성장하는 암호화폐 시장을 감독하고, 블록체인을 보호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종구 한국 블록체인협회 자율규제위원장은 “암호시장이 왜 커지는지를 봐야 하는데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시장에 몰렸고, 위험성이 높으니 보호해줘야 한다는 식으로 접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폐가 연결돼 있으며, 금융 혁신과 연결돼 있다는 시각으로 봐야 한다”며 암호화폐 업권법 제정을 동의하는 주장을 했다.
박종백 법무법인 태평양 시니어변호사는 “업권법이 통과한다고 해도, 자본시장법과 함께 다뤄야할 부분들이 있고, 분쟁이나 권리·의무를 다투면 민사법에서도 논의가 돼야 한다”면서 “업권법은 물론 그 이후 법 체계까지 서둘러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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