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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KBS의 최모 PD가 한 프로그램 방송을 위해 성남시장과 건설회사 간 유착 의혹을 취재하던 중이었다. 2002년 5월, 최 PD는 이재명 대표의 당시 법률사무소에서 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김병량 시장과 통화했고, 이 대표는 옆에서 메모를 적어주거나 보충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이 통화에 관여했다.
이 사건으로 최 PD와 이 대표가 기소됐다. 최 PD는 처음에는 범행을 완강히 부인했으나, 2002년 6월 3일 구속된 후 자백하면서 이 대표의 가담 사실도 진술했다. 결과적으로 최 PD는 벌금 3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이 대표는 벌금 150만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로부터 16년이 지난 2018년, 성남시장을 지내다 경기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이 대표는 그해 5월 29일 KBS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 사건을 언급했다.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제가 옆에 인터뷰 중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도와줬다는 누명을 썼습니다”라는 발언이 문제가 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누명’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중요한 논리를 제시했다. 김병량 전 시장이 당선을 위해 자신을 강하게 처벌하려 했고, KBS 측과 자신을 주범으로 몰기로 협의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이 주장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2018년 12월, 당시 김병량 시장의 핵심 측근이었던 김진성 씨에게 연락을 취했다.
주목할 만한 것은 김진성 씨의 태도 변화다. 그는 처음 예정된 2019년 1월 24일 증인신문에는 불출석했는데, 그 이유로 “사전정보가 유출되어 난리”라며 심적 부담을 표현했다. 그러나 이후 “지역 분위기를 잘 정리해서 준비한다”며 2월 증언을 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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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내린 판결은 법조계의 대체적인 예상을 깬 주목할 만한 판단을 담고 있다. 재판부는 김병량과 KBS 사이의 협의 존재 자체는 객관적 정황과 부합한다고 봤고, 16년이 지난 사건에 대해 이 대표가 변론요지서를 보내고 설명한 것은 기억을 되살리기 위한 정당한 조치로 판단했다. 또한 김씨가 처음에는 기억이 없다고 했다가 나중에 증언한 것에 대해, 이재명의 압박이나 강요가 아닌 자발적 판단이었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김씨에게는 위증죄가 인정돼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지만,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는 무죄로 판단됐다. 재판부는 이 대표가 김씨와 나눈 통화가 통상적인 증언 요청 수준을 넘지 않았고, 김씨가 모른다고 한 내용에 대해서는 증언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또한 진술서 작성과 변호사 면담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다는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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