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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광준은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양광준은 시신이 떠오르지 않도록 돌덩이와 함께 유기했고, 발각될 것을 우려해 은닉 현장으로 돌아가 상태를 확인할 계획까지 세웠다. 또 A씨 휴대전화로 가족과 지인, 직장 등에 문자 메시지를 보내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인 양광준은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근무원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배상훈 프로파일러는 “전적으로 범인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연 관계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반박할 수 있는 피해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항변권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은 지난 7일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양광준의 이름과 나이,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그는 결정에 반발하며 ‘신상정보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앞서 일부 유튜버가 육군사관학교 졸업 사진 등과 함께 그의 사진, 자녀 관계 등의 신상을 공개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검찰은 피해자 유족에 대해 범죄피해자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통해 범죄피해자구조금 지급, 심리치료 지원 등 피해 회복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