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신한銀 땡겨요, 정부 디지털화폐 실험무대 오른다

내년초 10만명 대상 CBDC 송금·결제 테스트
온라인 가맹점 중 하나로 신한 ‘땡겨요’ 유력
낮은 배달수수료로 소상공인 상생 도모
오프라인 가맹점은 편의점 ‘세븐일레븐’
  • 등록 2024-10-28 오후 5:49:39

    수정 2024-10-28 오후 7:01:38

[이데일리 김나경 기자]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가 정부 추진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결제 온라인 가맹점으로 유력 검토되고 있다. 가맹점으로 결정되면 내년 초 땡겨요 앱에서 CBDC를 통한 결제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소상공인과 상생 차원에서, 배달 수수료가 2%로 낮은 땡겨요가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한은행 본점.(사진=이데일리DB)
28일 금융권에 따르면 내년 초 국민 최대 10만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CBDC 실거래 테스트 온라인 가맹점 중 하나로 신한은행 땡겨요가 검토되고 있다. 복수의 금융권 관계자는 “다양한 온라인 가맹점을 검토했는데 땡겨요가 그 중 하나”라며 “최종 결정이 나면 타 은행의 예금토큰으로도 땡겨요에서 결제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CBDC 실거래 테스트는 최대 10만명 국민들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이 적용된 예금토큰을 송금·결제에 사용하는 실험이다. 지난해 10월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공동으로 ‘CBDC 활용성 테스트’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당초 올해 4분기에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시스템 구축 등 문제로 내년 초 실시한다.

각 은행이 자사 앱에서 CBDC가 지급 보증하는 예금토큰을 발행·보관하고, 이를 통해 실거래 테스트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다. 예금토큰은 일종의 디지털 수표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해 지급결제 조건과 사용처·목적을 특정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현재 오프라인은 세븐일레븐, 온라인은 땡겨요가 유력하다. 구체적으로는 각 은행이 권역을 나눠 오프라인에선 세븐일레븐 점포에서 실거래 테스트를 할 예정이다. A은행은 대구에서, B은행은 충북에서 세븐일레븐 예금토큰 결제 실험을 하는 것이다.

온라인의 경우 참여 은행에 제한이 없다. 땡겨요에서 타 은행이 발행한 예금토큰으로 결제가 가능하다.

땡겨요는 지난 2020년 12월 금융위원회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됐고 2022년 재심사에 통과해 올해 말 기한이 만료된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13일 금융위에 ‘혁신금융서비스 규제개선 요청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CBDC 온라인 가맹점 테스트 사업자로 선정되면 자연스레 재심사도 통과할 것으로 예측된다.

신한은행은 땡겨요 회원 수와 가맹점을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지난달 땡겨요 회원수는 약 365만명, 월간 활성이용자수(MAU)는 73만명으로 CBDC 실거래 테스트로 신규 고객이 유입될 수 있다.

소상공인 상생 측면도 있다. 땡겨요의 배달 수수료율은 2%로 업계 최저 수준이다. 은행권 관계자는 “온라인 가맹점을 선정할 때 소상공인 상생, 공익적 목적도 고려될 것이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청년문화패스 또한 CBDC 디지털 바우처 실거래 테스트 플랫폼으로 거론된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이 공연, 전시 관람에 쓸 수 있도록 한 20만원 상당의 문화이용권이다. CBDC 디지털 바우처는 사용처, 금액을 제한할 수 있어 부정 수급하거나 오·남용할 위험이 줄어든다.

현재 각 은행에서는 한국은행 및 금융당국과 소통하며 실거래 테스트 인프라를 점검 중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 9월 CBDC 활용성 테스트와 관련 혁신금융 서비스를 신청했다. 신한은행은 ‘SOL뱅크’ 플랫폼에서 예금토큰을 환전하고 결제할 수 있도록 앱을 개발 중이다. 하나·우리·NH농협은행 또한 한은을 주축으로 한 워킹그룹에 참여해 시스템 점검을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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