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이재명 대표 급습 피의자 구속영장 신청... '살인미수 혐의'

  • 등록 2024-01-03 오후 8:41:33

    수정 2024-01-03 오후 9:15:30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흉기로 습격한 피의자 김모씨가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급습한 60대 남성 김모씨에게 구속 영장이 신청됐다.

부산경찰청 수사본부는 3일 오후 부산지검에 살인미수 혐의로 피의자 김씨의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김씨는 지난 2일 오전 10시 29분께 부산 강서구 대항 전망대 시찰을 마치고 차량으로 걸어가던 이 대표의 왼쪽 목을 흉기로 찌른 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3일 오후 수사관 25명을 보내 충남 아산의 김씨 집과 그가 운영해 온 공인중개사 사무소, 차량 등을 압수수색 했다. 압수수색에서 경찰은 김씨의 개인용 컴퓨터와 노트북, 과도, 칼갈이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계획범죄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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