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지난해 6월 1일 오전 10시5분께 세종시 한 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던 중 앞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중심을 잃고 넘어진 B(72)씨를 깔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폐쇄회로(CC)TV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고 발생 이전 B씨를 인식했지만, B씨가 피고인의 차량 존재를 인식한 후 우측으로 이동해 도로 바깥쪽 연석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나타난다”며 “이후 불상의 이유로 B씨가 피고인 방향으로 넘어지며 사고가 발생했는데, 보도 쪽으로 진입하던 자전거가 다소 갑작스럽게 중심을 잃고 차도 쪽으로 넘어진다는 것은 통상 예견하기 어려운 이례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확신하기도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며 무죄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