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일 딸 ‘졸피뎀 분유’ 먹인 친부…“실수였다” 호소

검찰 “범행 부인하며 반성 안 해” 징역 10년 구형
  • 등록 2023-09-21 오후 10:30:15

    수정 2023-09-21 오후 10:30:15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생후 3개월 딸에게 마약류인 수면제 졸피뎀이 섞인 분유를 먹이고 방치해 숨지게 한 40대가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21일 대전지법 형사11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40)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200시간 이수와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선고해달라고 함께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겨우 100일이 넘은 피해 아동에게 졸피뎀 성분의 약을 먹이고도 실수였다고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범행 방법에 비춰 죄질이 불량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사진=게티이미지)
A씨는 지난 1월 13일 생후 100일이 지난 딸을 혼자 돌보던 중 졸피뎀이 들어간 분유를 먹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저체온증 등 위험한 상태에 놓인 딸을 바닥에 떨어뜨려 머리를 다치게 했다. 지명수배 중이었던 A씨는 아이가 구토를 하고 의식을 잃었음에도 체포될까 두려워 119에 신고하지 않았다.

숨진 아이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 B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A씨 변호인은 “당시 집안이 어둡고 창에 커튼이 쳐져 있어 수면제를 녹인 생수를 실수로 탄 것”이라며 “어렵게 얻은 친자식을 대상으로 육아 스트레스 때문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은 동기가 명확하지 않다”고 변론했다.

A씨는 “부주의로 소중한 생명을 잃게 돼 아이에게 너무 미안하다”면서도 “고의로 약을 먹이려던 것은 아니다. 당시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도 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선고 공판은 내달 19일 열린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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