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성관계 영상 유포한 60대…징역 1년

지인에게 사진·영상 전송…피해자 '성적 수치심'
재판부 "헤어진 뒤 제삼자에게 제공해 죄질 나빠"
  • 등록 2024-11-15 오후 2:41:15

    수정 2024-11-15 오후 2:41:15

[이데일리 김형일 기자] 전 여자친구와 성관계하면서 찍은 사진과 동영상을 지인에게 보낸 60대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게티이미지뱅크)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신동일)은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이같이 선고하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A씨는 작년 8월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C씨에게 보냈다. 또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해 둔 모임 관리 앱에 C씨를 초대함으로써 피해자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C씨는 A씨와 B씨 모두 아는 사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와 합의할 의사가 모두 없음을 밝혔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헤어진 뒤 제삼자에게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를 법정 구속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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