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APS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유예

  • 등록 2024-10-22 오후 5:45:39

    수정 2024-10-22 오후 5:45:39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APS(054620)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22일 밝혔다.

거래소 측은 “APS의 부과벌점은 4.5점이나, 6개월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지 않을 조건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이어 “6개월 동안 새로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되는 경우에는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날을 기준으로 지정을 유예한 건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하고, 유예된 벌점 및 공시위반제재금을 부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인간 복숭아
  • "사장님 제가 해냈어요!"
  • 아찔한 눈맞춤
  • 한강, 첫 공식석상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