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이데일리 취재를 종합하면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마련 중인 ‘은행의 실명계정 발급기준’은 크게 ‘최초 발급’과 ‘복수 발급’으로 나뉜다. 지금까지는 두 경우에 대해 모두 별다른 규제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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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업체에 실명계정을 발급하려면 더 강화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년 이상 실명계정 운영 경험 △위험관리평가에서 최근 2년간 4회 이상 ‘양호’ 이상 △최근 2년간 4회 이상 의심거래보고(STR)상세 분석률 상위 35% 이내 △복수 실명계정에 대한 별도의 전담 인력 배치 및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요건이다. 가이드 초안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이미 은행들에 회람까지 마친 상태라, 이르면 이달 말에 최종안이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업계는 가이드가 실행되면 사실상 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와 신규로 또는 추가로 실명계정 발급 계약을 맺기 어려워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가상자산 거래소에 거래를 맺고 돌파구를 찾으려는 곳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인데, 해당 기준은 5대 시중은행도 맞추기 어려운 수준이어서다. 이 경우, 현재 △업비트(케이뱅크)△빗썸(농협은행) △코인원(카카오뱅크) △코빗(신한은행) △고팍스(전북은행)의 ‘5대 거래소 체제’가 굳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가상자산 산업의 정상화를 위해 필요한 규제라는 의견도 나온다. 채상미 이화여대 경영학부 교수는 “선의의 투자자들이 믿고 거래할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상자산 산업이 성장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규제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