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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27일 논평을 내고 “경제 활력 제고, 민생 회복의 포괄적 과제를 아우른 2023년 세법개정안의 방향과 내용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특히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을 5년에서 20년으로 늘린 점, 10%의 증여세 과세특례 저율과세 구간을 60억원에서 300억원으로 상향한 점, 사후관리기간 내 업종변경 허용 범위를 대분류로 확대한 점 등을 높게 평가했다.
중견련은 가업승계 세부담 완화에 대해 “어려운 상황에서 이뤄진 제도상의 진일보”라며 “‘부의 대물림’이 아닌 ‘공공재로서 경영 노하우 전수’에 기반한 기업 영속의 긴박한 필요성이 반영된 조치로 크게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투자·고용 촉진을 위한 기업 경쟁력 강화,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등은 매우 바람직하다”며 “조세 형평성과 조세회피 관리를 강화하고 조세불복 범위를 확대해 납세자 권익 향상을 도모한 것은 조세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제고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이라고 평가했다.
아울러 “고용유지 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등도 일몰연장됐다”며 “우리 경제의 저성장이 예상되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고용 창출과 인력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는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근로자의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등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대비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인다”며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대를 이어 장수기업으로 거듭나는 여성기업의 기틀이 마련됐다”며 “기업의 가족친화적인 문화 조성을 지원해 지속 가능한 미래 사회를 만드는 데에도 일조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경협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 기한 연장 등 고용지원 특례 적용 기한 연장은 인력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는 “이번 세법 개정안을 통해 기업의 성장과 투자 동력 강화 및 일자리 확대 등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협회는 “민간 자금을 벤처투자시장으로 유도해 최근 위축된 벤처투자 시장 회복에 기대감을 갖게 할 수 있다”면서도 세액공제율에 대해서는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민간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안에 따르면 민간모펀드에 출자할 경우 벤처기업 출자금액의 5%와 출자 증가분의 3%를 세액공제한다. 증가분은 ‘해당연도 벤처기업 출자금액’에서 ‘직전 3년 평균 벤처기업 출자금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한다. 개인투자자도 민간모펀드 출자액의 10%를 소득공제한다.
협회는 “그간 요청해왔던 민간벤처모펀드에 대한 법인투자자 세액공제 혜택의 상향(최대 15%) 등은 향후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적극적인 세제 혜택이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K콘텐츠 및 바이오 분야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세제 지원강화와 대상 확대,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에 대해서는 “벤처기업에 유용하게 활용될 것”이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