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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은 20대 대선 당시 ‘대장동·백현동 사업’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 이 대표에게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내용의 소환 통보를 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대표가 검찰에 낸 서면답변서 분량은 세 문장이었고, 실제 공소사실과 관련된 내용은 겨우 54자였다.
이 대표는 “9월 5일 임의로 서면 진술한다”로 답변을 시작해 “프로그램 사회자가 질문했을 당시에 제 기억에 의하면 성남시장 재직 때는 몰랐던 게 사실이다”라고 진술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 외에 더 진술할 것이 없다”며 끝맺었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 한 방송사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자인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답변서엔 김 전 처장을 언급하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에는 이 대표와 김 전 처장이 함께 해외 출장을 가서 찍은 사진이 나왔고, 골프까지 쳤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거짓말 논란이 더 확산됐었지만 이 대표는 여전히 “잘 몰랐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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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처장은 등산을 할 때도, 트램을 탈 때도 이 대표와 한 공간에서 계속 수행했고, 호주의 한 산에 들러서는 이 대표가 김 전 처장 쪽을 바라보며 농담을 건네기도 했다.
김 전 처장은 지난 대선 당시 대장동 사건으로 검찰을 받던 중 극단적 선택을 했다.
검찰은 최근 김 전 처장의 유족에 대해서도 압수 수색을 통해 김 전 처장의 휴대전화·노트북 등을 제출받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알았다는 여러 전자 정보들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의 발언 진위 및 고의성 여부는 법정에서 판가름날 예정이다. 허위사실 공표에 따른 선거법 위반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은 ‘당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경우 10개월 이하 징역형이나 200만~800만원 벌금형이고 감경 요소가 있으면 70만~300만원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당하게 돼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는 것은 물론 차기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다.
반면 무죄가 선고되면 검찰의 무리한 기소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