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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양은 지난 4월 같은 학교 B군의 휴대전화 사진첩에서 자신을 포함한 동성 친구 5명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 영상·사진을 발견했다.
B군의 선배가 그의 휴대전화에서 불법합성물을 보고 피해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이들이 교육 당국에 신고하며 조사가 시작됐다.
피해 학생 중 1명은 B군과 같은 학급으로 등교 시 마주쳐야 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이동 수업·급식실 이동 시에 B군과 접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교육 당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처분 결과를 따른 것이라며 피해 학생들을 도울 방법이 있는지 방법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이다.
A양이 재학 중인 학교 관계자는 “2호 접촉 금지 조치는 의도를 가지고 말을 거는 행위만 금지할 뿐 복도·급식실에서 만나는 것까지 제한하지 못한다”며 “피해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