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구분 적용 또 무산에 중기·소상공인 “개탄스럽다”

최임위,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 부결
중기·소상공인 “최임위가 업계 사정 외면”
“최저임금 동결이라도…정부 지원 방안 촉구”
  • 등록 2024-07-02 오후 7:17:41

    수정 2024-07-02 오후 10:11:32

[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는 업종별 최저임금 구분 적용 시행이 무산된 데 대해 “개탄스럽다”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 취약 업종의 지불여력을 고려해 구분 적용 시행을 수차례 촉구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이들의 간곡한 요청을 외면했다는 지적이다.

지난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최저임금 제도 개선 촉구 결의대회’에서 소상공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최임위는 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7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 적용 안건을 표결에 부친 끝에 부결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각 9명씩 27명이 투표에 참여한 가운데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로 부결됐다.

경영계는 강한 유감을 표했다. 경영계는 그동안 노동 강도 및 생산성, 사용자의 지불능력 등을 고려해 △한식·외국식·기타 간이 음식점업 △택시 운송업 △체인화 편의점업 등에 시범적으로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주장했다. 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경기 침체에 대출금리 인상 등으로 한계에 몰린 상황을 감안해 줄 것을 요청했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최임위가 소상공인들의 요구를 외면한 것에 대해 분개한다”며 “법에 명시한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이번에도 시행하지 못한 최임위가 개탄스럽다. 최임위의 역할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야 할 시점”이라고 비판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은 최저임금법 4조 1항에 규정했지만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첫해를 제외하면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내년에도 업종과 관계없이 단일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만큼 중소기업·소상공업계는 올해 수준으로 동결을 사수하겠다는 계획이다.

차남수 소공연 정책홍보본부장은 “구분 적용 시행이 무산된 만큼 최저임금 동결이라도 지켜내야 한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은 현재 최저임금 수준도 감당하지 못해 어려운 업종을 기준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한 목소리도 높일 전망이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결정 방식 변경, 고용 지원방안 마련 등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최임위가 아닌 정부가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하고 소상공인 사업장에는 4대 보험 등 인건비를 일부 보전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다.

유기준 소공연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고용노동부 세종청사 앞에서 대국민 호소 기자회견을 열고 “소상공인의 생존권 확보와 민생경제 안정을 위해 최저임금을 동결하고 정부는 소상공인 고용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어차피 정부가 임명하는 공익위원이 사실상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것 아니냐”며 “최저임금도 주지 못하는 한계 기업에 대한 보완책을 정부와 국회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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