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관저 앞 아수라장…`탄핵 반대` 지지자 일부 연행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탄핵 촉구 집회 개최 막아
집회 장소에 드러누워 점거…경력 투입해 양측 분리
경찰, 관저 앞 농성 벌이던 지지자들 강제 해산 조치
  • 등록 2025-01-02 오후 5:54:18

    수정 2025-01-02 오후 6:21:31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모인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이 탄핵 촉구 집회 개최를 막아서면서 경찰과 마찰을 빚었다. 일부 집회 참가자들은 신고된 집회를 위해 자리를 비켜달라는 경찰 명령에 불응해 연행되기도 했다. 경찰은 경력을 투입해 양측을 분리하며 대응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 일부가 2일 서울 용산구 지하철 한강진역 2번 출구 앞에서 탄핵 촉구 집회 개최를 막기 위해 도로에 드러누워 있다. (사진=박순엽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한남동 관저 인근에서 대통령 지지 집회 참가자 2명(남1, 여1)을 공무집행방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정상적으로 신고된 탄핵 촉구 집회 무대에 난입해 집회를 막으려 했고, 이를 제지한 경찰의 요구에 불응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150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7시부터 서울 용산구 지하철 한강진역 2번 출구 인근에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촉구 집회를 개최한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벌이던 참가자들이 오후 3시 30분쯤부터 이곳에 몰려들면서 아수라장이 됐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은 이곳을 점거하면서 집회 개최 준비를 막았다. 집회 참가자들은 “윤석열 수호”, “이재명 구속” 등을 외치며 경찰의 해산 명령에 불응했다. 일부 참가자들은 도로 위에 드러눕기도 했다.

경찰은 “육교 건너 집회 장소(윤 대통령 관저 앞)로 가셔야 한다”, “이곳은 신고된 집회 장소로 집회 개최를 막으실 수 없다”,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이들을 저지했다. 경찰은 수차례 경고에도 도로에 드러누워 점거를 풀지 않는 참가자 2명을 경찰차에 태워 연행했다.

경찰은 추가 경력을 투입해 윤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을 한강진로 2번 출구 인근에서 밀어내며 양측을 분리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 집회 참가자 사이에선 욕설과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윤석열 즉각 퇴진·사회 대개혁 비상행동 측은 애초 계획대로 이날 오후 7시부터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촉구 집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한편, 경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자 관저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 30여명도 강제 해산 조치했다. 경찰은 오후 4시 40분쯤 기동대를 투입해 경찰 저지선을 뚫고 관저 정문 앞까지 진입해 도로 위에서 농성을 벌이던 지지자들을 강제 해산했다. 지지자들은 격렬하게 저항했으나 모두 강제 이동 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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