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 국방부·경찰·경비대장 출입 금지

김민기 사무총장 "국회 불법적으로 폐쇄"
"이번 계엄 선포로 발생한 물리적 피해 책임 묻겠다"
  • 등록 2024-12-04 오후 2:09:18

    수정 2024-12-04 오후 2:09:18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국회사무처가 전날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방부 직원과 경찰의 국회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했다.

일부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았던 국회경비대에 대해서는 ‘국회경비대장 출입금지’ 조치를 했다. 윤 대통령의 위헌적 계엄에 따라 국회 본회의 등을 방해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김민기 국회 사무총장은 4일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위법적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 피해·손실에 대해 국회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사무총장으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김 사무총장은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다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의사당을 짓밟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계엄군이 국회의사당 안에 들어와 활보했던 CCTV 녹화영상 장면을 공개하기도 했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 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서 위법적인 행위를 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국회 사무처는 국방부 직원과 경찰에 대한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금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지시로 국회경비대장의 국회 출임금지도 실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전날 밤에 깨진 것으로 추정되는 국회의사당 창문을 바라보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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