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논현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성적 목적 공공장소 침입 혐의로 6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붙잡아 인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소변을 보려고 화장실에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또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B씨에게는 신고 포상금과 감사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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