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 동결시 교내장학금 10% 줄여도 국가장학금 지원

내년 등록금 법정 인상상한 5.49%…동결기조 유지
정부, 물가상승에도 민생고려해 등록금 인상 제한
  • 등록 2024-12-24 오후 8:18:40

    수정 2024-12-24 오후 8:18:40

[이데일리 김윤정 기자] 정부가 내년 대학 등록금 동결 기조는 유지하되 국가장학금 지원에 연계된 교내장학금 제한을 완화한다.

(자료=게티이미지코리아)
24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규정에 다라 대학(원) 등록금 법정 인상 상한을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3.66%)의 1.5배인 5.49%로 확정해 오는 30일 공고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대학 재정의 어려움, 물가 상승, 학생 교육여건 개선 필요성 등으로 내년도 등록금 인상 유인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지만 민생 어려움, 시국의 엄정함을 고려해 동결 정책 기조를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교내장학금 관련 국가장학금 관련 규제를 풀어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으려면 등록금 동결·인하와 더불어 교내장학금을 유지·확충해야 했다. 때문에 상한 범위라도 등록금을 올리면 국가장학금Ⅱ유형 국고 지원이 끊기기 때문에 사실상 동결을 강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다.

각 대학은 국가장학금을 지원하기 위해 그간 교내장학금을 법정 기준인 10%를 크게 웃도는 18% 수준을 유지해왔다.

이같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부는 교내장학금을 전년 대비 9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도 국가장학금Ⅱ유형을 지원하기로 했다. 즉, 교내장학금을 10%까지 줄여도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생·학부모의 학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국가장학금 지원, 학자금 저금리 대출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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