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문다혜 조사 장소 변경 아닌, 신변 안전 조치 검토 의미" [2024국감]

경찰청 11일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장소 변경 질의 이어져
"신변 위협 있으면 안전 조치 검토한다는 뜻"
  • 등록 2024-10-11 오후 7:43:48

    수정 2024-10-11 오후 7:43:48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의 소환조사와 관련해 경찰청이 조사 장소를 변경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신변 안전 조치를 검토한다는 뜻이라고 해명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 의원은 문씨의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질의했다.

조 청장은 “소환 일정은 조율 중”이라며 “비공개 조사가 원칙”이라고 대답했다.

이 의원은 용산경찰서 경우 지하주차장이 없어 사실상 오픈된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소 변경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조 청장은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이후 조 청장의 말이 “조사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신변안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공보 규칙은 경찰은 출석, 조사 등 수사과정을 언론 등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경우 사건관계인 노출이나 수사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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