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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지호 경찰청장은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경찰서에서 조사하는 것이 원칙,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이 의원은 문씨의 소환 조사 일정 등을 질의했다.
이 의원은 용산경찰서 경우 지하주차장이 없어 사실상 오픈된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소 변경이 있을 수 있는지 여부를 물었다.
조 청장은 “만약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답했다.
경찰청은 이후 조 청장의 말이 “조사 장소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협이 있다면 신변안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는 의미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 공보 규칙은 경찰은 출석, 조사 등 수사과정을 언론 등이 촬영·녹화·중계방송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 불가피하게 공개되는 경우 사건관계인 노출이나 수사상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비하고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