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세 미만 SNS 출입금지한 호주 "한국은 자율규제가 답"

국내도 청소년 보호 SNS 금지법 발의
범위 불분명해 형평성 어긋나
우회 사용으로 실효성 논란도
업계 차원 자율 규제가 실질 방안
  • 등록 2024-12-03 오후 6:31:08

    수정 2024-12-03 오후 6:51:41

[이데일리 김아름 기자] 호주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내 인터넷 기업들도 예의 주시하고 있다. SNS 금지를 법으로 강제하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돼 기업이 자체적으로 청소년을 보호하는 장치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주장이 나온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3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교육위원회 두 곳에 청소년 SNS 제한 관련 법안이 상정된 상황이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 사업자에게 회원가입 신청자가 14세 미만 아동인 경우 승낙을 거부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하루 이용 시간을 제한하는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은 청소년의 중독성 콘텐츠를 규정하는 ‘청소년 필터 거품 방지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관련 법안을 발의한 의원실 관계자는 “전 세계적으로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서비스로부터 보호 장치를 마련하는 추세”라며 “스마트폰을 청소년 대상으로 판매금지 하는 움직임까지 추진되는 곳이 있다. 호주에서 SNS 이용을 원천 차단하는 법안이 통과된 만큼 국내 논의도 활발해질 것이고, 법안 통과도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나 업계는 우회해 사용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성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어디까지를 SNS로 정할지에 대한 범위도 불분명 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도 제기된다. 실제 법안이 통과된 호주에서도 일부 교육 서비스 등 분야는 대상에서 제외 됐는데 이 경우 기업간 형평성이 어긋나게 된다는 지적이다. 인터넷기업협회는 이런 우려를 담아 관련 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업계 관계자는 “아이들의 참여권, 표현의 자유 침해 등 반대 여론도 많다. 인터넷 서비스는 가상 주소나 가상 네트워킹을 활용해 우회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법안 실효성도 없을 것”이라며 “딥페이크 등 인터넷 범죄 행위로 인해 SNS를 원천차단 시키는 것은 교통사고가 났으니 자동차 운행을 금지시키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업자 자율 규제가 청소년을 SNS 부작용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실질적인 방안으로 떠오르는 이유다. 카카오(035720)는 아동·청소년이 오픈채팅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아동청소년 성범죄 관련 신고 항목을 추가하고 성범죄로 적발되면 카카오 사용 자체를 영구 제한한다. 메타(페이스북 ·인스타그램)는 만 14세 이상 사용자만 계정을 생성할 수 있게 하고 어린이 계정은 부모님 등 관리자 관리 계정임을 밝혀야 한다. 10대 전용 계정을 출시해 청소년에게 민감한 콘텐츠 노출을 차단하고 있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과거에도 게임 셧다운제를 해봤지만 결국은 국내 게임산업만 피해를 입었고 청소년들은 글로벌 게임을 이용하는 부작용이 있었다. 중국에서도 자국 인터넷을 통제하고 있지만 VPN을 통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SNS를 비롯한 플랫폼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실효성이 담보될 수 없고 규제 효과도 전혀 없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올바른 인터넷 문화 정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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