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흉기난동 현장 이탈한 경찰관 2명 ‘직무유기’ 유죄

  • 등록 2023-09-21 오후 7:11:01

    수정 2023-09-21 오후 7:11:01

[이데일리 이준혁 기자] 2021년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들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사건 당시 현장을 이탈한 뒤 범행을 재연하는 B 전 순경. (사진=피해자 측 제공,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17단독은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남) 전 경위와 B(25·여) 전 순경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은 2021년 11월 15일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현장에 출동해 부실 대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빌라 4층에 살던 C(50)씨가 3층 거주자인 4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두를 때 범행을 제지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또 피해자를 보호하지도 않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다.

사건 발생 후 두 사람은 성실의무 위반 등 혐의로 해임됐다. 이후 징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사건 피해자 남편이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을 지나쳐 사건 현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피해자 측 제공, 연합뉴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A 전 경위와 B 전 순경에게 직무유기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당시) 경찰공무원으로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범죄를 진압할 의무가 있었다”며 “그런데도 범죄 현장을 이탈해 직무를 유기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국민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피해자 측도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 전 순경은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며 “피고인들이 다른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해당 사건 피해자는 C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을 찔려 의식을 잃었고 뇌수술을 받았다. C씨 남편과 딸도 얼굴과 손 등을 다쳐 전치 3∼5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다.

C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22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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