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대표는 “다른 사건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나와 관계된 사건에서는 대한민국 검사가 증거를 숨기는 일이 다반사”라며 “증거를 왜곡하고 심지어 조작도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수십년 동안 변호사로서 법정을 드나들었지만 요즘처럼 검찰이 이렇게 구는 것을 본 적이 없다”며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표지갈이 해 짜깁기 하고 8명 사진에서 3명 사진만 잘라서 제출한다”고도 목소리 높였다.
앞서 이 대표는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공표(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김씨에게 위증을 요구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에게 전화해 ‘KBS와 김 전 시장 측이 최 전 PD의 고소를 취소하는 대신 이 대표를 검사 사칭 주범으로 몰고 가자는 협의를 했다’는 취지의 위증을 요구했다고 보고 있다.
‘검사 사칭 사건’은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을 취재하던 최철호 전 KBS PD가 검사를 사칭해 김 전 시장과 통화하는 과정에 당시 변호사였던 이 대표가 가담했다는 의혹이다. 이 대표는 이 사건으로 2004년 12월 벌금 150만원을 확정받았는데 이후 2018년 5월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에서 ‘누명을 썼다’는 허위사실을 공표(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검찰은 구형 의견에서 “누구보다 사법 질서를 존중할 의무가 있는 변호사 출신 선출직 고위 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사안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위증교사로 민주주의 근간인 선거의 본질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또 “반성은커녕 검사가 증거 짜깁기를 했다는 등 검사의 정당한 수사를 폄훼했다”며 “범행 수법에 대해서도 본인의 거짓 주장이 기정사실인 양 김씨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텔레그램을 통해 은밀히 주장을 보내는 등 수법이 주도면밀하고 계획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