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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부부는 출산을 한 달 앞두고 괌 원정출산을 알선하는 국내 업체를 통해 괌으로 떠났다.
현지 병원에서 출산한 A씨는 출산 다음날 퇴원한 뒤 병원에서 5분 거리의 리조트로 향했다.
이후 A씨 남편은 업무를 위해 먼저 국내로 돌아왔으며, A씨는 중개업체가 고용한 산후도우미와 24시간 함께 지냈다.
하지만 A씨는 다음 날 오전 9시쯤 리조트 방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밤새 A씨 곁에는 아무도 없었고, 숨질 때까지 병원에 가보지 못한 상태였다.
현지 부검 결과 A씨의 사인은 폐색전증 및 혈전증으로 드러났다. 제왕절개 뒤 발생 위험이 있어 국내에서는 출산 후 의료인력이 일정 기간 면밀하게 확인하는 증상이다.
산부의과 전문의는 MBC와의 인터뷰에서 “원정출산을 해서 하루나 이틀 만에 퇴원을 하게 된다면 의료적인 케어(돌봄)에 벗어난다”며 “‘혈전증과 색전증’은 조기에 발견을 해서 조기에 치료가 들어갈수록 산모의 예후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고 전했다.
원정출산 알선 업체 측은 “어떻게 보면 개인의 질병”이라면서 “질병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족은 알선업체 대표와 관계자들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