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연금개혁과 의료인력 추계기구 신설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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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입자가 9%를 40년간 부담하면 65세부터 개인 평균소득의 40%를 보장한다. 예를 들어 100만원 소득이 있는 지역가입자라면 매월 9만원씩 40년간 납부하면, 65세부터 죽을 때까지 4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구조다.
사실 소득대체율 40%를 받으려면 (보험료율) 19.7%를 내야 하는데 지금 9%만 내는 상황이다. 이렇다 보니 가입자 2238만명 682만명이 수령하고 있는데, 초고령화로 내는 사람이 줄고 연금수령자가 늘면 연금고갈이 빨라질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9개 국민연금 개정안이 제출됐다. 이 개정안에는 보험료율 13% 인상이 모두 동일하게 제시됐다. 다만, 소득대체율은 정부안과 달리 40~50%까지 다양하다.
박주민 위원장은 “국민연금법이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이라며 “이에 대한 공청회를 1월 중에 열어서 논의를 시작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야당 한 관계자는 “설연휴 전에 논의를 시작하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라며 “모수개혁부터 다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회 복지위는 의료인력 체계기구 신설 역시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연금개혁과 함께 공청회를 준비한다는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으로 여야 갈등 중이지만, 국회 복지위는 할 일을 해나가겠다는 것이다.
박주민 의원은 “의료대란 우리 국민이 매일 마주하는 현실이고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2026년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 지금부터 시작해야 한다. 이왕이면 합리적이고 또 과학적인 추계가 가능한 기구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 맞겠다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기구를 특히 법제화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며 “관련된 법안을 공청회를 통해서 다루면서 많은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 이대로 시간만 보낸다면 의대 정원 조정 등 의료대란 해결에 골든타임을 또 놓치게 될 것 같아서 시급히 진행하게 됐다”고 덧붙였다.